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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활동’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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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활동’ 결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2-20 05:15:00
전국 33개 지역서 주민 민원 전년비 55%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악취개선 활동 우수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해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올해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주요 성과는 우선 갈등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악취 민원 감소, 악취개선 붐 확산이다.

실제로 경남 김해를 비롯해 예천, 무안, 곡성 등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10개 지역의 경우 악취 민원이 2021년 총 3,070건에서 1,694건으로 유의미하게 감소(△55%)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해의 경우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이 개선 일정을 공유하며, 산업 영위와 주민 환경의 균형을 위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칙(주변지형·악취감지 잦은 시간 고려해 분뇨처리·반출 시각 규정 등)을 정하는 등 소통 노력을 통한 주민과의 불신 해소로, 악취 민원수가 개선 시작 단계인 2020년(5,157건) 대비 약 80% 감소됐다.

또한 경북 예천군은 정화방류 확대를 통해 악취 문제가 대폭 줄었다.

그간 부족한 공공처리시설 용량으로 인해 반출되지 못하고 적체된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계속되었으나, 주민 협의를 통해 분뇨발생량이 많은 농가부터 자가 정화처리를 80㎥/일, 연 3만 톤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분뇨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민원이 8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주, 보성, 고창, 청양, 홍성 등 퇴비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356호 농가의 퇴비 품질이 향상됐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악취개선 체감 이유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노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축산악취개선 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금,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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