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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도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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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도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2-13 02:10:00
축평원, 8,061개소 대상 이행실태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22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평가 시상식’이 12월 8일 축평원 세종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인 소·돼지·닭·오리·계란에 대해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 8,06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축산 발전에 기여한 우수 단체와 실무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8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2점 ▲농협중앙회 회장상 2점 ▲농협경제지주 대표상 2점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지식 교류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물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농장 경영과 정책 수립 등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행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이력관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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