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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유 기본가격 ‘리터당 49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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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유 기본가격 ‘리터당 49원 인상’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1-07 05:35:00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특히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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