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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개발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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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개발전문가 ‘양성↑’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26 04:10:00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소통지도사 제도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운영하는 자격제도인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와 농어촌소통지도사 취득자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345명, 280명으로 누적 6백 명이 넘어섰다.

최근 농촌협약제도가 시행되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과 주민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공인 자격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와 민간자격인 「농어촌소통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사업의 조사·연구·계획·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실무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농어촌개발 실무경력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345명의 컨설턴트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민간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신의 위치에서 농어촌 환경개선, 인적자원 관리, 소득관리와 같은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소통지도사」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의 자원을 발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고 원활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의 전문가이다.

양성 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정부지원 농어촌 개발사업 등에 참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1월 누리집을 통해 농어촌자격제도의 연간 시행 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며, 자격소지자의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송성일 농어촌개발이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격취득과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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