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5.04 16:44 (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전국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Home > 농업경제 > 농업

전국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9-05 03:05:00
농식품부, 1일부터 4개월간 총 71,065개소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우선,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또한,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전국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국내 최초 ‘이탈리안 물소’ 번식 성공…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K-푸드로 글로벌시장 공략 나선다”

  • “BTS 공연 외국인 카드소비만 555억원↑…고양 종합운동장 상권 이용카드수 1,200% 폭증”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www.nhtimes.kr/article/179589777082180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농진원, 국산 농업 기자재 인도네시아 수출 길 넓혔다…542만 달러 상담 성과
  • 고양시, 미래 에너지 도시 도약… 한국항공대에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개소
  • 산림청, 노동절 및 어린이날 연휴 산불대비태세 강화
  • CJ프레시웨이 튼튼스쿨, ‘기후급식 캠페인’ 전개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2026 도심속목장나들이 행사 개최
  •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 추진

많이 본 기사

1
산림버섯 속 에르고스테롤, 건염 예방 돕는 건강 소재로 주목
2
전남농기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비상... “개화기 선제 방제 시급”
3
서울우유협동조합 ‘A2+우유’, 출시 2년 만 누적 판매량 1억 1,900만 개 돌파
4
작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가 핵심
5
전국 농민·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개최 “ 현장 중심의 농협 개혁 요구 ! ”

Hot Issue

국산 밀·보리 산업 한자리에…현장과 연구 잇는 협력 논의

농진원, 국산 농업 기자재 인도네시아 수출 길 넓혔다…542만 달러 상담 성과

산림청, 노동절 및 어린이날 연휴 산불대비태세 강화

전국 농민, 농축협 조합장 5백여 명, 국회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 “신중하고 균형감 있는 국회 논의 필요”

전국 농민·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개최 “ 현장 중심의 농협 개혁 요구 ! ”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