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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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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발령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19 02:35:00
농관원, 9월 9일까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이른 추석에 맞춰 8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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