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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출입’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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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출입’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18 13:08:23
국립공원공단, 여름성수기 맞아 탐방질서 확립 차원
사진은 지난 6월 무인도 불법 야영 단속 현장
사진은 지난 6월 무인도 불법 야영 단속 현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 공지하며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7~8월) 단속 건수는 총 2,18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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