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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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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07 11:50:00
ASF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60㎝→45)했다.

여기에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고,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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