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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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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06 12:15:00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7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년 1월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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