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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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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22 04:10:00
농식품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경기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경기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개편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3단계→5단계)로 변별력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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