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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 분야 민생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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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 분야 민생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안진아 / 기사승인 : 2026-10-01 15:27:02
산림청, 휴양림 주차료 면제·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기준 마련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민생규제 합리화’ 정책을 적극 안내·추진한다.

이번 민생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혜택 확대, 소나무류 이동 민원 편의 제고, 임가 맞춤형 재배 환경 지원 등을 골자로 이미 현장에 적용되어 시행 중이다.

우선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기존에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5,000원씩 부과되던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다자녀 가정에 한해 전면 면제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췄다.

또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발급 관련 행정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으나, ‘소나무류 이동민원 발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확인증으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대추 재배 임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최소 330㎡(10평) 이상의 대추 비가림시설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가도 맞춤형 재배 환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민생규제 합리화 조치는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겪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 결실”이라며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 실행 부서로서 이미 반영된 규제 완화 사항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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