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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출국 정부 실사 대응을 위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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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출국 정부 실사 대응을 위해 지원 본격화

안진아 / 기사승인 : 2026-01-21 10:34:21
미국·캐나다·대만 이어 중국·인도네시아까지 수출국 규제 대응 전주기 지원 강화
해썹인증원 투시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제 식품시장 내 비관세 장벽 강화, 국가별 위생·안전 규제가 더욱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해외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식품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신흥 수출국의 현지 실사와 규제 요구사항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해썹인증원은 2017년부터 수출 비중이 높고 현지 실사 이력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60여 개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에서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해외 바이어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의 주요 내용은 ▲위해 분석 및 위험 기반 예방 관리(HARPC,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계획(FSP, Food Safety Plan) 수립 지원 ▲위생관리 기준, 공급망 관리, 회수관리, 종업원 교육·훈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등 식품 예방관리 필수 프로그램(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구축 지원 ▲저산성 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산성화 식품(AF, Acidified Foods, 수산물, 주스, 우유, 식이보충제, 영아용 조제식 등 주요 품목군별 수출국 규정 해설 및 실사 대응 전략 제공 등이다.

아울러 해썹인증원은 그간 축적한 현지 실사 대응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국별 현지 실사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미국 FDA 현지 실사 대응 매뉴얼」과 「캐나다·대만 정부 현지 실사 대응 매뉴얼」에 이어, 2026년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지 실사 대응 매뉴얼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큰 절차지만,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수검 지원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안정성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출 통관 단계 맞춤형 규제상담과 수출지원 설명회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식품의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 대응이 필요한 식품기업이라면 해썹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대응 매뉴얼은 누리집 프레시(FRES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제인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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